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일하셨거나 이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 이중근로자나 재취직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각의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N잡이나 투잡을 하면서 이중근로소득을 받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재취직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중근로자와 복수근로자, 재취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과 주의사항, 근무지 변동신고서 제출 방법, 그리고 합산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중근로자와 복수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이중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과세기간인 1년 동안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A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또는 오전에는 C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D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최근에는 본업 외에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중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15퍼센트 정도가 복수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된 근무지란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더 길거나 급여가 더 많은 곳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는 주된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를 말하는데,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주된 근무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된 근무지가 됩니다.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무지 변동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주된 근무지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자와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재취직자입니다. 재취직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카드고릴라의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에 따르면 이직자나 인턴,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재취업한 사람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는 방법
이중근로자가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총급여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죠. 네이버페이 마이비즈의 설명에 따르면 전 직장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연락하면 법에 따라 반드시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가 연말정산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본인의 모든 근로소득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각종 공제 항목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할 때 한 번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면 전체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높아지므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주의사항
재취직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2025년 6월에 B회사에 입사한 경우,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카드고릴라의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에 따르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이전 직장에서 못 받은 공제 항목들도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이고, 둘째는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며, 셋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입니다. 이 서류들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페이존의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세액공제 신고서를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 직장에서 이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현 직장에서 다시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받은 연말정산은 그 시점까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잠정적인 정산이므로, 연말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을 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았는데 현 직장 합산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추가 환급이 나온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직자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자비스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가산세
이중근로자나 재취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이중근로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10.95퍼센트, 일 0.03퍼센트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면 총 5천만원인데 각각 따로 연말정산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100만원을 적게 냈다면, 100만원의 세금과 함께 무신고가산세 20만원, 그리고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일간NTN의 2014년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중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합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중근로 사실을 몰랐거나 합산 신고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 내에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의 상담 사례에 따르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대략 뗀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구분 | 합산 연말정산 | 개별 연말정산 후 미신고 |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
| 신고 시기 | 다음연도 1~2월 | 각 회사에서 개별 정산 | 다음연도 5월 |
| 신고 방법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 각 회사 개별 정산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 필요 서류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각 회사 소득공제 신고서 | 모든 원천징수영수증 |
| 세액 계산 | 합산소득 기준 누진세율 적용 | 각 회사 소득 기준 | 합산소득 기준 누진세율 적용 |
| 가산세 | 없음 |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연10.95% | 기한 내 신고 시 없음 |
| 환급/납부 | 2월 급여 시 정산 | 개별 환급 후 추가 추징 | 6월 환급 또는 납부 |
| 장점 | 한 번에 정산 완료 | 각 회사에서 간편 | 놓친 공제 추가 가능 |
| 단점 | 서류 준비 필요 | 높은 가산세 부담 | 신고 절차 복잡 |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이중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 회사에서 개별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2. 주된 근무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A2. 주된 근무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더 길거나 급여가 더 많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곳만 주된 근무지로 정해야 하며, 나머지는 모두 종된 근무지가 됩니다.
Q3.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A3.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므로, 1월 중순부터 2월 초 사이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연락하면 법에 따라 반드시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Q4. 이직 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 NTS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거나, 전 직장에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Q5. 이중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연말정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이중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개별 연말정산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과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까지 합쳐 최소 12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적발되면 과거 5년치까지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Q6.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중근로 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준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되며, 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7. 알바나 일용직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A7. 일용근로자는 이중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 알바 소득이 모두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신고되었다면 이중근로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일용직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중근로자 및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중근로 및 복수근로에 대한 과세 방법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언급된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퍼센트는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세율과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 변동신고서 제출 방법과 기한,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소개한 연말정산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공제 항목,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실제 지출한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의 작성자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 기타 불이익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세무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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